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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더해져요.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넣지 않아요.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요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더해지고, 한 달은 평균 4.345주예요.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주 40시간 → (40 + 8) × 4.345 = 208.57 → 209시간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과 같아요
| 1주 근무 | 주휴시간 | 월 환산 시간 | 2026 월급(10,320원) | 2027 월급(10,700원) |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원 | 834,600원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1,112,800원 |
| 25시간 | 5시간 | 130시간 | 1,341,600원 | 1,391,000원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1,669,200원 |
|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 1,888,560원 | 1,958,100원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월 환산 시간은 반올림했어요. 주 40시간 미만의 반올림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소수점까지 쓰는 곳도 있어요).
월급에서 시급 구하기
시급 = 월급 ÷ 월 환산 시간예) 월 2,500,000원 · 주 40시간 → 2,500,000 ÷ 209 = 11,961.7원
- 월급을 시급으로 바꿨더니 최저임금보다 낮아요.
- 최저임금 위반인지는 월급 가운데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산입범위)에 따라 달라요. 연장근로수당처럼 빠지는 항목도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 세금을 뗀 실수령액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 아니요.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는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세전)으로 계산해요.
근거: 2026년 최저임금 고시(월 209시간 기준) · 2027년 최저임금 고시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