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계산해요.
임금 세금 떼기 전 금액
원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넣기 (선택)
원
원
원
시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에 넣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받는 조건
둘 다 채우면 알바·계약직도 받아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어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 넘어야 해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미룰 수 있어요(같은 법 제9조).
계산 공식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 예시 | 값 |
|---|---|
| 근무 기간 | 2024.03.01 ~ 2026.09.30 (퇴직일 2026.10.01, 재직 944일) |
| 3개월 임금 | 월 3,000,000원 × 3 = 9,000,000원 (2026.07.01 ~ 09.30, 92일) |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
| 퇴직금 | 97,826 × 30 × 944 ÷ 365 = 약 7,590,232원 |
- 상여금: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해요.
- 연차수당: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못 써서 받은 수당 × 3/12를 더해요.
- 통상임금과 비교: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에요.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만 넣으면 알아서 계산해요.
-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 네.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알바도 받아요.
- 세금을 떼나요?
- 네. 계산기 금액은 세전이고,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율은 근로소득보다 낮은 편이에요.
- 계산기마다 금액이 조금 달라요.
- 3개월 기간의 일수, 휴직 등 빼야 하는 기간, 포함되는 수당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의 급여 자료로 확인하세요.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어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