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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바로 나와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넣을 수 있어요.

근무 기간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계산해요.

임금 세금 떼기 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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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넣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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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에 넣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받는 조건

둘 다 채우면 알바·계약직도 받아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어요.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 넘어야 해요.
  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3.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미룰 수 있어요(같은 법 제9조).

계산 공식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예시값
근무 기간2024.03.01 ~ 2026.09.30 (퇴직일 2026.10.01, 재직 944일)
3개월 임금월 3,000,000원 × 3 = 9,000,000원 (2026.07.01 ~ 09.30, 92일)
1일 평균임금9,000,000 ÷ 92 = 97,826원
퇴직금97,826 × 30 × 944 ÷ 365 = 약 7,590,232원
  • 상여금: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해요.
  • 연차수당: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못 써서 받은 수당 × 3/12를 더해요.
  • 통상임금과 비교: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에요.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만 넣으면 알아서 계산해요.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알바도 받아요.
세금을 떼나요?
네. 계산기 금액은 세전이고,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율은 근로소득보다 낮은 편이에요.
계산기마다 금액이 조금 달라요.
3개월 기간의 일수, 휴직 등 빼야 하는 기간, 포함되는 수당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의 급여 자료로 확인하세요.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어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