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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는지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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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선택)
원
일

연차가 생기는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이에요.

  1. 1년 미만: 매달 1일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없어져요.
  2. 1년 이상: 15일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겨요.
  3. 3년부터 2년마다 1일 더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이에요. 근속 3년 16일, 5년 17일, 21년 25일.
근속1년2년3년5년7년11년21년 이상
연차15일15일16일17일18일20일25일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은 연차가 26일인가요?
아니요, 최대 11일이에요. 1년 근로에 대한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겨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행정해석 변경). 1년만 일하고 끝나면 1년 미만 월차 11일만 생겨요.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있어요.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시간으로 비례해서 생겨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15일 × 20/40 × 8시간 = 60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5명 미만 사업장은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도 있던데요?
회사가 편의상 1월 1일 같은 날에 모두에게 연차를 주는 방식이에요. 다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나요?
연차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지지만,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못 쓴 일수만큼 연차수당(보통 1일 통상임금 × 일수)을 받을 수 있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1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별표2 ·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