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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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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연차가 생기는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이에요.
- 1년 미만: 매달 1일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없어져요.
- 1년 이상: 15일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겨요.
- 3년부터 2년마다 1일 더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이에요. 근속 3년 16일, 5년 17일, 21년 25일.
| 근속 | 1년 | 2년 | 3년 | 5년 | 7년 | 11년 | 21년 이상 |
|---|---|---|---|---|---|---|---|
| 연차 | 15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20일 | 25일 |
자주 묻는 질문
- 1년 계약직은 연차가 26일인가요?
- 아니요, 최대 11일이에요. 1년 근로에 대한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겨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행정해석 변경). 1년만 일하고 끝나면 1년 미만 월차 11일만 생겨요.
-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있어요.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시간으로 비례해서 생겨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15일 × 20/40 × 8시간 = 60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 5명 미만 사업장은요?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도 있던데요?
- 회사가 편의상 1월 1일 같은 날에 모두에게 연차를 주는 방식이에요. 다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나요?
- 연차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지지만,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못 쓴 일수만큼 연차수당(보통 1일 통상임금 × 일수)을 받을 수 있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1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별표2 ·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