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원
근무시간 쉬는 시간은 빼고 넣어요
시간
일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받는 조건
둘 다 채워야 해요. 정규직·알바 구분은 없어요.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4주 동안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그 주의 유급휴일이 생겨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그러면 1주에 하루 유급휴일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5조). 이날의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계산 공식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그보다 적으면 근무시간에 비례해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예) 주 20시간 · 시급 10,320원 → 20 ÷ 40 × 8 × 10,320 = 41,280원
비례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예요. 단시간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정해요. 주 20시간이면 80시간 ÷ 20일 = 하루 4시간이라 주휴시간도 4시간이에요.
| 1주 근무 | 주휴시간 | 2026 주휴수당 | 2027 주휴수당 | 2026 월급(주휴 포함) | 2027 월급(주휴 포함)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804,960원 | 834,6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1,073,280원 | 1,112,80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53,500원 | 1,341,600원 | 1,391,0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1,609,920원 | 1,669,20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74,900원 | 1,888,560원 | 1,958,1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2,156,880원 | 2,236,300원 |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기준이에요. 월급은 (주 근무 + 주휴시간) × 365÷7÷12를 반올림한 시간으로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 네. 근로자라면 알바·계약직·정규직 구분 없이 위 두 조건을 채우면 받아요.
- 한 주에 하루 결근했어요.
- 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니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생겨요.
-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요.
- 15시간 조건도, 단시간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도 4주를 평균해서 따져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시행령 별표2). 계산기에는 4주 평균 근무시간이 되도록 하루 시간·근무일을 넣어 보세요.
-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따로 없나요?
- 주 40시간 월급제의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어요. (40 + 8) × 365÷7÷12 ≈ 209시간이에요. 시급·월급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못 받은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나요?
- 먼저 사업주와 이야기해 보고,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별표2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2027년 최저임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