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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 주급, 한 달 예상 월급이 바로 나와요. 2026·2027년 최저임금과도 비교해요.

시급

원

근무시간 쉬는 시간은 빼고 넣어요

시간
일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받는 조건

둘 다 채워야 해요. 정규직·알바 구분은 없어요.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4주 동안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2.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그 주의 유급휴일이 생겨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3. 그러면 1주에 하루 유급휴일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5조). 이날의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계산 공식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그보다 적으면 근무시간에 비례해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예) 주 20시간 · 시급 10,320원 → 20 ÷ 40 × 8 × 10,320 = 41,280원

비례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예요. 단시간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정해요. 주 20시간이면 80시간 ÷ 20일 = 하루 4시간이라 주휴시간도 4시간이에요.

1주 근무주휴시간2026 주휴수당2027 주휴수당2026 월급(주휴 포함)2027 월급(주휴 포함)
15시간3시간30,960원32,100원804,960원834,600원
20시간4시간41,280원42,800원1,073,280원1,112,800원
25시간5시간51,600원53,500원1,341,600원1,391,000원
30시간6시간61,920원64,200원1,609,920원1,669,200원
35시간7시간72,240원74,900원1,888,560원1,958,100원
40시간8시간82,560원85,600원2,156,880원2,236,300원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기준이에요. 월급은 (주 근무 + 주휴시간) × 365÷7÷12를 반올림한 시간으로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근로자라면 알바·계약직·정규직 구분 없이 위 두 조건을 채우면 받아요.
한 주에 하루 결근했어요.
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니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생겨요.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요.
15시간 조건도, 단시간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도 4주를 평균해서 따져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시행령 별표2). 계산기에는 4주 평균 근무시간이 되도록 하루 시간·근무일을 넣어 보세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따로 없나요?
주 40시간 월급제의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어요. (40 + 8) × 365÷7÷12 ≈ 209시간이에요. 시급·월급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못 받은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업주와 이야기해 보고,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별표2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2027년 최저임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