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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임금 총액·시급 직접 넣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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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총액을 넣으면 월급 평균 대신 이 금액을 써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실업급여 계산 방법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 기준이에요.
하루 실업급여 = 평균임금 × 60%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 평균임금은 113,500원까지만 쳐서 하루 상한은 68,100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하루 소정근로시간 × 80%(8시간이면 66,048원)예요. 하한이 상한보다 높으면 하한을 줘요.
|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에요. 그만둔 지 3년 안에 다시 가입했으면 앞 기간을 더하고,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빼요.
자주 묻는 질문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둬서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에요.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됐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아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 신청하면 바로 받나요?
-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 2025년에 그만뒀으면요?
-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직한 사람은 예전 기준(하루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을 써요.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보고 기준을 골라요.
- 2028년부터 바뀐다던데요?
-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사람부터는 평균임금 대신 이직 전 1년 동안 신고된 보수로 하루 금액을 계산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때가 되면 계산기를 고칠게요.
- 단시간 알바도 받나요?
- 조건을 채우면 받아요. 하한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 20시간(하루 4시간)이면 하한이 33,024원이에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별표1 · 시행령 제68조 · 시행규칙 제91조의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상한액 인상) · 생활법령 구직급여 (2026년 10월 1일 확인).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과 임금 자료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