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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7월마다 바뀌어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내요(산재보험은 회사만).
| 보험 | 전체 | 근로자 | 계산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버림, 41만~659만 원 · 2026년 6월까지 40만~637만 원)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3.595% (근로자 몫 하한 10,080원 · 상한 4,591,740원) |
| 장기요양보험 | 보수의 0.9448% | 절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약 13.14%) |
| 고용보험 | 1.8% | 0.9% | 보수 × 0.9% (실업급여분)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회사가 전부 내요 |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요.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까지)는 보험료 기준 보수에서 빠져요.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이 2026년에 왜 올랐어요?
-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 1월부터 9%에서 9.5%로 올랐어요. 근로자는 그 절반인 4.75%를 내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어서 2026년 7월부터 41만~659만 원이에요.
- 월급이 200만 원이면 4대보험이 얼마예요?
- 비과세가 없으면 국민연금 95,000원, 건강보험 71,900원, 장기요양 9,440원, 고용보험 18,000원으로 모두 194,340원이에요. 건강보험·장기요양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공식 예시와 같아요.
- 실제 월급명세서와 조금 달라요.
- 국민연금은 1년에 한 번 정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으로 걷어서 이번 달 월급과 다를 수 있어요. 연말정산처럼 다음 해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도 해요.
- 세금(소득세)까지 뺀 실수령액은요?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모두 뺀 금액을 볼 수 있어요.
근거: 국민연금공단 공지(2026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연금 보험료 안내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식대) (2026년 10월 1일 확인). 고용보험료의 원 단위 끝수 처리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해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했어요.